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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도급이란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 여기에서 말하는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이니까 도급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와 다를 바 없다는 뒤에 문장이 연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8강 노무도급 그림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진 A와 시공B의 관계가 하도급을 받은 경우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ㅜㅜㅜ

 

 

댓글 1
강효선 2022-11-25 13:37:24
안녕하세요.교재에 있는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도급 재하도급 이러 말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실 때 도급은 일을 주는 사람, 수급은 일을 받는 사람의 위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관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여러가지 의미로 불립니다. 원청, 하청, 도급업자 등등

예를 들어 건물공사를 발주한 사람-A(계약체결, 도급인)->B(수급인)관계에서,
발주자에게 A가 공사를 의뢰받아 B에게 재하도급 한 경우, A가 도급인이고 B가 수급인의 위치에 있겠죠. 원래 당사자의 지위는 대등하므로 B가 제3자를 다치게 한 사안에서 B가 책임을 지면 되지만, 이게 노무도급으로 판단되면(구체적 지휘감독권은 A가 가지고, 재료설비도 A가 공급, 시공기술만 B에게 넘기는 경우)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이 사안에서 A는 단순 도급인의 위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75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우 다시 노무도급인이라고 부름....그리고 B는 시키는 일만 하는것이므로 피용인이겠구요..이 경우 노무수급인이 될 수 있겠구요..
따라서 사용인이 피용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756조에 따라 사용인이 책임지므로, 이 사안에서는 A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실제사례에서는 누가 노무도급인(실질적으로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지만 판단해서 이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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