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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서브노트를 공부하다가 소멸시효에 대해 몇번이나 자세히 본다고 봤는데도 부족한것 같습니다 6번에서 4번이 틀린 부분리 상행위에서 비롯된 이 부분일까요???

 

댓글 2
김소정 2022-11-23 17:22:58
감사합니다😊
강효선 2022-11-22 11:39:24
안녕하세요.서브노트 객관식 문제 말씀하시는거죠?
정답은 1번이구요.
2번: 사고가 발생한 때->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3번: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4번: 10년->주어가 상행위니까 상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은 상법에 따라 5년 이게 정답이구요.
아니면 민법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이렇게 해도 답은 될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르면 일반채권 10년이고, 상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면 상법을 적용해 5년을 적용받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 판례에서는 상사채권으로 보아 상법 5년의 시효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0년 민법 일반채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근재파트가면 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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