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
인강 수강생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책임근재를 쉽게 이해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4교시 내용중에서 아래의
PL법 입증책임 개정 후 부분에서 입법으로 완화 : 사실상 추정 → 법률상 추정
법률에서 명문으로 정한 것이기에 법률상 추정에 해당하며 사실상 추정은 오타가 아닌지 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