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질문사항은.. 의무가 아닌(필요없는) 의무보험 가입시에 어떤때는 면책이고 어떤때는 초과손해보상이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여기서는 다중이를 임의가입이고 따라서 임의보험은 과실책임주의이므로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기에 면책인데,
이 문제에서는 임의가입이고 원인불상의 화재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ㅜ
댓글 1개
강효선
2022-09-23 11:03:10
안녕하세요,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1. 위의 문제는 다중이를 임의가입한 것이 아니라 다중이와 담보가 비슷한 화재폭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따라서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인 것입니다.
2. 아래 문제는 수업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 출제의 오류가 있습니다. 신배책 가입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 가입의무가 없어요.그럼에도 다중이를 가입했다고 출제되었고, 그렇다면 보상의 우선순위를 살펴봐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보가 다르니 분담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 이럴 경우 원래 다중이가 없었어도 신배책은 무조건 보상이 되었어야 하니 신배책에서 보상하는 걸로 정리했죠~ 그런데 피해자의 손해가 신배책 한도를 넘어가니 넘어가는 손해를 다중이에서 보상(다중이도 보상책임이 발생하니까)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의무-임의처럼 초과손해를 준다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각각 지급할 수도 없죠,그럼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니까요.
기출문제도 오류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 문제는 다중이의 법리가 변경된 이후에 출제된 것으로, 다중이도 보상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한 답입니다. 이후 보상의 우선순위는 상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지 않으니 입장을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1. 위의 문제는 다중이를 임의가입한 것이 아니라 다중이와 담보가 비슷한 화재폭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따라서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인 것입니다.
2. 아래 문제는 수업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 출제의 오류가 있습니다. 신배책 가입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 가입의무가 없어요.그럼에도 다중이를 가입했다고 출제되었고, 그렇다면 보상의 우선순위를 살펴봐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보가 다르니 분담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 이럴 경우 원래 다중이가 없었어도 신배책은 무조건 보상이 되었어야 하니 신배책에서 보상하는 걸로 정리했죠~ 그런데 피해자의 손해가 신배책 한도를 넘어가니 넘어가는 손해를 다중이에서 보상(다중이도 보상책임이 발생하니까)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의무-임의처럼 초과손해를 준다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각각 지급할 수도 없죠,그럼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니까요.
기출문제도 오류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 문제는 다중이의 법리가 변경된 이후에 출제된 것으로, 다중이도 보상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한 답입니다. 이후 보상의 우선순위는 상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지 않으니 입장을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