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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첫번째는

기본강의 22강 / 사고당한도 풀이에서

이 문제에서 사고당 한도가 2억이 아니라 1억이었다면 지급보험금이 9500만 이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A만있었다면 9500만원이 맞겠지만, B가 있으니 나머지 한도내에서 B에게 500만원을 주고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사고당 한도 1억을 다 줘야하는것아닌가 하는 의문이듭니다.

CGL이라면 보상한도에서도 DED를 빼니 다르겠지만 국문이니까 다르지 않을까합니다

혼돈이 오는데 사고당 한도가 2억이 아니라 1억이었다면 A는 얼마 B는 얼마 줄 수있는지 풀이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번째질문은..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의 근거인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 적혀있는데 이 법을 근거로 보험이 만들어진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의 보상손해가 유도선에 탑승한 승객등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라고 적혀 있고, 면책사항에 선원, 그 밖의 종사자가 면책이거나 근로자부보장특약이 따로없더라고요

 

선주나 낚시어선 배상책임보험은 "등"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승객, 여객이라고만 적혀있어 명확한데

유도선사업자는 "등"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어 보상책임대상에 선원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단지 기재가 정확히 안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댓글 2
강효선 2022-09-03 06:38:52
(추가: 참고로 "선원, 종사자~"에 관하여는 오래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추가된 부분이고, 그에 따라 약관에서도 보상손해를 수정하고, 기존에 있었던 근로자 면책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등"은 선원, 그 밖의 근로자입니다.)
강효선 2022-09-02 18:56:04
안녕하세요.
`1.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피해자(a 손해액 1억)가 실무에서 직청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사는 인당 1억원을 모두 지급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사전에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인당과 사고당 한도가 같다면 b 몫으로 그 이후에 청구해도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피보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던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보험사가 결국 지급할 금액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는 피보가 부담하기로 했던 자기부담금을 선납받거나 했으므로, 95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9500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1억원을 다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b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2. 책에 있는 법과 약관 내용 모두 맞습니다. 유도선에서 말하는 선원은 선원법 적용 선원이 아니므로 지문에 선원도 다친 것으로 출제되면 약관에 면책사항이 없고, 선원근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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