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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re]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답변주신 링크가 안들어가 집니다.. 그리고 질문을 다시 드리자면 지급여력제도 변경된 내용에서 미상각신계약비가 삭제 됐는지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대손충당금도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원문 내용] ========================

 

 

지급여력금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여력금액을 자본금, 계약자배당을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이에준하는것 -( 미상각신계약비 + 영업권)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풀 강의에서 제도가 바뀜으로써 바뀌었다고 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박소연 2024-03-30 23:25:03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이익잉여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기존 차감항목은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등 보험회사의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산 또는 자본 항목 및 금액>으로 미상각신계약비가 있었으나,
*****2022년 개정으로 미상각신계약비가 삭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7-1조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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