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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보험금채권, 해약환금급 채권 등에 압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의 채무에 대해서만 압류가 진행되는지 혹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채무에 대해서도 압류가 진행 돼 추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28 20:47:56
답변드립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계약의 해약 또는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있는 계약일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추심권을 인정받아 직접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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