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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T께 질문드립니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에서, "제1회" 대신에 "최초"라는 말을 사용하면 틀린 보기로 선택해야 할까요? 이 항목이 아니더라도, 혹시 제1회 와 최초 를 혼용해서는 안되는 법 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3-03-15 18:25: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최초보험료란 그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 보험료를 의미하고, 계속보험료란 그 지급이 없으면 이미 개시된 보험자의 책임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보험료를 말한다. 최초보험료는 항상 제1회 보험료가 되지만 제1회 보험료가 항상 최초보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항상 계속보험료가 된다.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해 준 외상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이미 개시된 이후에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있게 되므로 외상보험에서 제1회 보험료는 계속보험료의 성격을 갖는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상§656).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650①).

상법 제656조에서 최초보험료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기 위한 요건의 최초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상법 제650조제1항에서 분할납보험료를 의미하는 제1회 보험료는 역시 최초보험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분할납에서 제1회를 의미하므로 최초라고 하여도 틀린 문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제1회가 더 적당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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