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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T께 질문드립니다.

12.JPG 에서는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계약 체결이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지만 (판례집 P.101)

13.PNG 에서는 중복보험시 다수계약에 대해 통지의무를 갖는다고 되어있습니다 (PPT 3장 P.23)

 

그러면 중복보험은 고지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하는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3-03-10 17:48:0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상법에서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다수계약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상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측에서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손해보험에서 다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입니다. 판례에서는 다수계약체결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만 그 것이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고지의무대상은 안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결론을 내린 부분이 정답이 됩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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