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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문제풀이반문제)

안녕하세요 교수님

1. pg256쪽(평균임금, 기술직종사자임금, 계약상 임금)

  필기를 하다가 '기술직 종사자 시중 노임단가'를 산재때문에 어걸로 써야한다고 하신것 같은데 산재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일당으로 풀어야 될까요?

  

2. pg 243쪽 (일실퇴직금관련)

  제가 필기를 잘못한것같습니다.

  [(300만원 x 11 년)x(1/1+0.05x5년)-(300만원)]x60% 이렇게 적은것 같은데 잘못적은것 같습니다.

댓글 1
강효선 2021-06-29 14:38:45
안녕하세요.
1. 기술직 단가를 산재때문에 쓰지는 않겠죠. 일용직 근로자이고 일실수입 산정시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임금이구요.
주어진 근로게약서상 일당은 그 근로자가 실제로 사업주와 약정한 일용직 일당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재해보상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산재법에 따라 73%를 적용하면 최종 평임은 146,000원이 나오는 거고,그걸로 산재는 재해보상이 된다이겠죠~ 따라서 산재급여내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2개는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손배금은 시중노임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2.. [ {(300만*11년)*1/1+(0.05*5년)}-(300만*6년)]*60%장해율*(1-0.3 과실) 입니다.
일욜날 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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