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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 1> 자녀일배책의 피보험자는 자녀와 법정감독의무자인데요. 여기서 담보하는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은 755조 감독자책임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불법행위책임(750조)까지 포괄하여 담보하는 것인지요? <질문 2> 여러 약관 중 “피해자의 과실을 불문하고 보상한다”는 규정이 몇 개있는데요, 피해자 과실 불문이라는 의미는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동일시해도 되는지요? 특히 가스배책 관련 문제풀이집을 풀면서 몇 번을 되뇌여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니다... <질문 3> 질문2와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문제의 주어진 조건에 피해자과실이 주어져 있고, 담보는 “의무(피해자 과실상계 안하는 담보) + 임의”일 때, 가. 과실상계 전 금액에 대해서 임의에서 먼저 지급 후 나머지 손해액에 피해자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나. 과실상계 후 금액에 대해서 의무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이 경우는 “피해자 과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임의배책 보상논리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댓글 1
강효선 2021-06-27 19:42:19
1.피보가 민755조법정감독의무자라고 되어있으므로.자녀는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겠죠.그러니까 그 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을 담보하는거겠죠.

2.책임법리와 피해자과실상계는 틀린개념입니다.신배책특약.lpg과실상계 적용 안합니다.
3.과실상계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안된 의무보험을 빼고 임의 한도에서 지급하겠죠.15년기출 다시보세요.

상기 질문하신 내용들 지금시점에 고민하면 안되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렇게되는지는 원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어떤방법으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정리해놓으시고 이제는 그냥 외울때입니다.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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