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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오한나 교수님께 (소득산정에 관해)

1)가사종사자, 2)무직자, 3)일은 하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외국인, 4)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사업소득자, 5)산정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하는 사업소득자,  6)소득산정이 곤란<증빙이 어려운>한 급여소득자,사업소득자,그밖의유직자,  7)증빙소득이 일용근로자임금보다 낮은 부동산임대소득자 등은

==>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세법상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합니까? 증빙된소득(일용근로자임금보다  낮은)을 적용합니까?

 

댓글 2
박승일 2021-06-27 19:44:32
ㄸㅋ입니다
오한나 2021-06-27 10:22:24
소극적손해 중 상실수익액은 최소의 소득기준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사업소득자나 기타유직지의 경우 입증가능소득보다 일용임금이 높은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는것으로 약관규정된 것으로알수있습니다. 무직자나 학생도 최소일용임금을 인정하니 급여소득자만 일용보다 적은 실소득으로 인정할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실제 수입의 감소를 기준으로 인정하니 실제일용보다 적은 급여를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이부분때문에 헷갈릴수있습니다.

결론:장해,사망 상실수익액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최소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 그러므로 급여소득자가 일용보다 소득이 적어도 일용근로자임금인정.
휴업손해액은 실제 수입으로 산정.
단. 법원의 산정기준은 최소 도시인부 기준으로 산정(휴업손해.상실수익액 모두)

남은기간 화이팅하셔서 좋은결과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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