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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근퇴법 DC 제도의 사전지정운용방법과 관련하여

교재 36페이지에서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정된다고 하는데

37페이지에서는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1. 하나뿐인 사전지정운용방법과는 다르게 본인의 계정에 대해서만 따로 적용될 운용방법을 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여러개여서 그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1이 맞다면 단순히 자신의 적립금의 운용방법이라고 하지 않고 사전지정운용방법 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또한 적립금의 운용방법에 대해서 가입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정한 방법의 만료기간도 스스로 정할 수 있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05 23:10:3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란 동일한 하나의 회사별로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러가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상품을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제시를 하면 사용자가 그 중에 몇가지를 골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연금규약에 반영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가입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사용자가 고른 상품 중에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 설명을 듣고 하나를 선택하면 그 것이 미리 선정한 상품(사전지정운용상품)이 됩니다. 그러므로 후자의 의미입니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되는 가입자의 적립금은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지정운용방법도 DC에 속하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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