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근퇴법 교재 33페이지 DC제도의 부담금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지연이자가 연 10/100 일때와 연 20/100 일때를 나누는 기준이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까지라는 말이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한 그 가입자의 계정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하는데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으면 즉 퇴직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항상 연 10/100으로만 부담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05 23:23:3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가입자의 계좌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납입약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퇴직한 날부터 14일까지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고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급할 때까지 연 2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하면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원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만 연 10%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를 적용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