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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계약법 판례 교재 239p의 23번 판례에 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판례는 인보험에서도 사망을 사고로 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 청구권을,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채권을 각각 갖는 것이고, 보험자대위가 불가능하기에 보험금과 손해배상액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왜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와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이유가 보험자의 일방적인 권유와 보험수익자의 무지라면, 이것은 수익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될 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익한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05 23:53:2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당 판례를 이해하려면 240페이지의 판결핵심정리 중 3)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인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인보험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데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자는 일단 자기신체사고에서 사망보험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래 자기신체사고는 자기가 잘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가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받는 상해보험금입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있다면 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자로부터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받아야 하고 자기신체사고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는 사망한 피보험자가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자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되지만 아직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일단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에게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것입니다. 다만, 만약에 피보험자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판명되면 받은 사망보험금을 다시 보험자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을 한 것입니다. 이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결국 사망한 피보험자는 피해자로 판명되었고 상대방 보험자로부터 대인배상책임보험금을 받았으므로 자기신체사고에서 받은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제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나 양도가 금지되므로 3천만원 중에 강제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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