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p 기출문제를 풀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62번에 은행의 모집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가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모집 사용인이란 키워드 때문에 안되는 걸까요?? 64번에 다른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 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이 문장에서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용인은 모집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 같아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 1개
박소연
2024-03-05 10:50:15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담당 박소연입니다^^
교재 페이지 126을 보시면,
[다만,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임직원은 ~ 법제84조 제1항(보험설계사 등록요건)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직원이다(시행령 제40조)]고 나와있습니다. 즉, 보험설계사 요건을 갖추어 등록이 된 자여야합니다.
교재 페이지 126을 보시면,
[다만,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임직원은 ~ 법제84조 제1항(보험설계사 등록요건)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직원이다(시행령 제40조)]고 나와있습니다. 즉, 보험설계사 요건을 갖추어 등록이 된 자여야합니다.
단순 '모집사용인'으로 신고된 자는 금융보험대리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