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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판례집 312페이지 7번판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결핵심정리 3번에서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운전하게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운행자가 왜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의 관계에서 다른사람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동운행자라는 거에서 이미 다른사람이 아니지않나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04 09:05:0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동운행자인지의 여부를 다투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보험에서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자배법 제3조에서 명시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자의 입장에서 운행자와 운전자는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으므로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기명피보험자의 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차량을 빌린 자와 대리운전자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의 운행지배권을 양도한 상태이므로 차량을 빌린 자는 동승자의 지위에 있어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는 차량을 빌린 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시키는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차량의 기명피보험자와 차량을 빌린 자의 관계에서는 둘 다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설령 차량을 빌린 자가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에도 동승한 차량을 빌린 자는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아 보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결국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차량을 빌린 자가 대리운전을 시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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