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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보험계약법 기본교재 p.65에서 태아의 사산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엔 무효이고, 상해의 경우에는 유효한데 그렇다면 상해보험에서 사망을 담보한다면 사망 부분만 무효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01 21:07:5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사망보험이란 사망을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이고 상해보험이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사망보험에서는 사망의 원인을 묻지 않고 사망 그 자체를 보험사고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 사망, 후유장해, 치료라는 3가지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그런데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서 태아는 원칙적으로 살아서 태어날 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사산하는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없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판례에서는 태아도 피보험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사산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상해사고로 후유장해나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해보험에서 일단 상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후유장해보험금, 치료비가 발생하면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지만, 15세 미만자(여기에는 일정한 경우 태아도 포함됨)의 상해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부분은 무효로 보고 나머지 부분만 유효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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