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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장은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Q1)

만약 만기환급금이 존재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장부분 준비금(=위험보험료 적립액)과 저축부분 준비금(=저축보험료 적립액)이 둘 다 존재하므로

보험수리학의 양로보험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Q2) 

만기환급금이 존재하는 보장성 보험에서 

사고 발생시 계약이 종료되며 저축부분 준비금을 환급한다는 약관 해석이 궁금합니다.

 

사고 발생의 재원에 충당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와 별개로 환급해준다는 의미인가요?

또한 환급 약관이 있는 경우, 저축부분 준비금 계산시 환급에 대한 위험을 반영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장은우 2024-03-03 21:24:38
안녕하세요.
1. 네, 양로보험입니다.
2. 적립부분의 준비금은 적금처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만약 사망사고 발생 시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보험금 1000만원에 지금까지 적립하였던 적립부분 준비금을 환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다만,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에 준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사고보험금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급에 대한 위험은 고려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공시이율로 적립하는 경우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별도의 저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사망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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