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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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계약법 책임보험, 자동차보험편 질문드립니다. 

1. 계약법 교재255쪽 법적성질 손해배상청구권설 중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가 이니라 손해보상청구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설이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사실상 손해보상인데 이름이 손해배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만 이해하면 될까요? 

2. 계약법 교재 270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임의보험인 대인배상2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피해자나 대인배상2에 가입되어있어도 손해액이 대인배상2의 보험금액보다 큰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라는 의의까지는 알겠으나 이 보험에는 누가 가입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 보험은 자동차소유주가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사고 피해자가 가입했어야 보장받는 보험인게 맞나요? 즉, 보험이름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니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것이 맞을까요?

3. 교수님께서 종합보험을 다 들어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설명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인 대인배상2에 가입되지 않은 차에 의한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인데, 종합보험을 다 들어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 가능하다는 말이 완전히 반대되는 설명같아서 헷갈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29 14:49:1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답변 1) 배상과 보상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토지수용 등과 같이 적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합니다. 이 것이 배상과 보상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이 대법원판례는 손해배상청구권설의 입장이지만 여기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합법적인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설이 아니라 손해보상청구권설이라고 하여야 올바른 개념이므로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입장으로 보는 학설은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답변 2)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상대 가해차량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아예 의무보험인 대인배상(1)조차 가입하지 않는 차량, 대인배상(1)만 가입한 차량, 종합보험인 대인배상(2)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의 차량, 대인배상(2)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특약(연령한정특약, 가족한정특약 등 특약)에 따라 면책되는 차량, 뺑소니 차량에 의한 상해를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통상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지만 타인을 위한 자동차보험도 가능하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그 밖에 승낙피보험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부모 및 자녀는 해당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여부를 불문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무보험자동차인 상대 차량이고 피해자는 피보험차량에서 열거한 피보험자들을 의미합니다.

댭변 3)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책임보험(대인배상1과 대물배상)과 종합보험(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등이 상해를 입고 그 가해차량의 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기명피보험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자가 추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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