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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교수님께 질문합니다

기간보험 향해보험은 보험가액을 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정보험은 보험금을 정하지 않는것도 있다 알고있습니다. 

 

질문1

그래서 해상보험은 공동해손분담가액이랑 해난구조료를 보험가액으로 정하고있는건가요? 예정보험처럼 보험금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이유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특별비용은 또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한다하는게 헷갈립니다.

 

질문2

예정보험처럼 보험금액이 정해지지않는경우 특별비용은 보험금인데 어떤식으로 지불하는지 여쭤봅니다 

강의 정말 잘듣고있습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29 09:05: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상보험은 선박보험과 적하보험 2가지가 있습니다. 해상보험에서 보험가액은 기평가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협정보험가액이 원칙이고, 미평가보험의 경우 선박이나 적하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장소와 시기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의 평가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법에서는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가액불변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선박보험의 보험가액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기간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시작할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되고, 항해보험의 경우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의 가액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가액을 별도로 정하면 그 가액이 보험가액(기평가보험)이 되고, 미평가보험이면 선적(도착×)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보험가액불변경주의)으로 합니다.

보험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① 피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공동해손분담액, ②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해난구조료 분담가액, ③ 보험사고 후 보험의 목적이나 보존을 위해 지급할 특별비용, ④ 선박충돌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직접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금액이 보험가액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정보험은 화재보험에서 총괄보험이나 해상보험에서 선박미확정적항예정보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정보험이란 보험계약의 요소 중 일부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정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해당 요소가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입니다.

답변 1) 화재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건물이라면 그 건물의 보험가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에는 그 화재로 인한 건물에 발생한 직접손해와 소방진압으로 입은 파괴손해와 침수손해, 잔존물제거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손해액도 보험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상보험에서도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에는 공동해손분담가액과 해난구조료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가액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선박미확정적하예정보험에서는 선박만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정해지지 않았을 뿐 원칙적으로 나머지 보험계약에 필요한 요소는 정해진 보험입니다. 다만, 보험가액은 계약체결 당시에 정했으면 그 정해진 금액이 보험가액이 될 것이고 정하지 않았다면 보험가액불변경주의가 적용됩니다. 기본서에 사례를 들은 "공동해손분담가액 산출방법 및 보험자 분담액"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은 선박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의 선박가액(항해보험에서는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의 선박가액)이고, 적하보험에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동해손분담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선박의 가액은 도달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상§867)으로 하므로 양자 사이에는 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양사고구조란 선박 또는 적하가 해난에 부딪친 경우 제3자가 아무런 의무없이 이를 구조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보수를 해난구조료라고 합니다.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선박 또는 그 적하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 및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에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박소유자와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해난구조료를 보상할 책임이 있지만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동해손분담가액과 해난구조료는 보험가액의 범위에서 보상하고 특별비용은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답변 2) 예정보험에서도 보험금액은 정해집니다. 화재보험에서 총괄보험은 계약체결 당시에는 보험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고발생시에 현존하는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하여야 보험가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선박미확정적하예정보험에서는 적하를 운송할 선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선박이 확정되고 하물이 선적되면 선박에 선적할 하물의 종류, 수량, 가액을 통지함으로서 보험의 목적을 확정합니다.
특별비용은 선박수선을 위한 예인비, 선박 고장 시 하물 양륙비용이나 보관비용 등을 의미하고 이 비용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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