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재 109페이지 3-1 (자본감소의 효력범위)에서 기타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주주는 포함되고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1. 주주는 기타 보험계약으로 발생된 권리를 갖는다

2. 채권자는 기타 보험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가 되는 건가요?

이때 주주가 기타 보험계약으로 발생된 권리를 가진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109페이지 2-3 (이의제출-2) 에서 자본감소는 채권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자본감소가 이루어질때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중에 변제된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채권자에게는 자본감소의 확정이 효력이 미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본감소의 효력범위에 채권자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같은페이지 3-2 (자본감소의 무효) 에서 마지막에 자본감소 무효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데 동시에 확정판결 전에 생긴 회사의 사원 및 제 3자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박소연 2024-02-29 11:21:01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담당 박소연입니다^^

“자본감소가 확정되면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나 기타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자본감소가 확정되면 (1)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자에게는 당연히 효력이 미칩니다. (2)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도’ 법 제 141조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총수 또는 보험금총액이 미달되었으므로, 자본감소가 진행되며 확정시 효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3)기타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주주가 포함되는 이유는 주주는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자본감소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본감소 결의시 반대한 주주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미칩니다. (4)자본감소시 모든 채권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칩니다. 법조문이 ‘도’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해주세요. (5)기타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채권자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주식회사의 채권자는 기타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채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
자본감소 무효의 확정판결은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 전에 생긴 회사의 사원 및 제3자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확정판결 전에 생긴 회사의 사원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급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