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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보험계약법 p350 문제 27번의 선지 2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동의를 받아야된다는 문장이 맞다고 되어있는데 단체가 구성원이나 그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없기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지문 아닌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22 13:04:28
답변드립니다.

지문 2번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신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출제하였으므로 불완전 문장입니다. 출제자도 인간인지라 불완전한 문장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강의 중에 몇번 강조하였지만 객관식문제를 풀때는 2가지를 명심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시험 지문에 주어지지 않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장에 모든 내용을 다 서술할 수는 없으므로 주어진 지문만 보고 옳다 틀리다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틀린 문장으로 간주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이러한 지문은 일단 세모로 처리해 둡니다. 둘째는 객관식 문제에서는 4개의 지문 중에 출제자는 정답인 지문을 하나만 출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4개의 지문 중에 출제자의 의도를 쫓아 가장 정답인 것을 하나만 찾아야 합니다. 물론 명백한 오류가 2개가 있어서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명백한 오류도 정답을 수정하지 않는 똥배짱인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문 4번이 확실하게 틀린 문장이므로 정답으로 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2번 지문은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사실만 잘 이해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수험준비를 할 때는 철저하게 지금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옳고 틀림을 확인하시고 시험장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찾아서 풀면 반드시 고득점을 할 것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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