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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오한나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자배법상 "차"에서.. 9종 건설기계가 도로를 주행중이 아니라 시멘트를 까는등 원래 작업차량의 역할을 하고 있는경우에도 17p 당해 용법에 따라 사용했으니 자배법상 차의 운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오한나 2021-12-28 09:28:53
네 책임보험가입대상차량의 경우에 해당되면 운행을 판단하여 책임보험처리가능합니다. 크레인이 도로주행중이 아니라 크레인작업중 사고일때 보상되는것과 같은 경우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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