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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오한나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가불금에서 치료비는 대인배상1 한도에서 전액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예를들어 부상1급 판정을 받고 20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1급 한도인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고 휴업손해나 위자료등과 같이 치료비를 제외한 손배금은 이미 받은 금액인 2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액인 1000만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의 50%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부상 1급한도인 3000만원에서 치료비 2000만원을 받은 후 공제하지 않고 부상1급 한도인 3000만원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손배금을 인정되는 범위의 50%를 지급받는건가요.. 제 글의 요지는 공제여부입니다ㅠㅠ..위와 같은 간단한 전제조건에서 가불금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가불금방식과 같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오한나 2021-12-12 09:49:27
안녕하세요.

부상1급 판정을 받고 20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1급 한도인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고 휴업손해나 위자료등과 같이 치료비를 제외한 손배금은 이미 받은 금액인 2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액인 1000만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의 50%를 받는건가요..?

☞ 맞습니다. 당연히 대인1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손해액의 50%만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인1한도를 따질 필요없고 가불금청구당시 손해액을 평가하여 그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대인2는 무한이니까요. 치료비의 경우에는 자보진료수가의 경우 지불보증이 이루어지니 직접 피해자가 치료비를 납부 후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직불치료비의 경우에는 전액지급할 수 있지만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니 가불금 또한 한도내에서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불금 지급가능)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손해액중 치료비는 지불보증 받고 치료비이외 손해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된 금액의 50%를 지급받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에 대해서 자보수가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자보의 경우 치료비지불보증이 이루어지고, 만일 과실이 많은 경우라도 치료관계비에 손해액이 미달하더라도 치료관계비는 다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불금지급시 치료비전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치료비도 보험금입니다. 치료비와 피해자가 받는 합의금을 포함하여 지급보험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급할 뿐이지요. 병원비와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함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공제한다고 이해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 가불금은 " 치료비는 지불보증, 그외 피해자가 받는 금액은 50%, 대인1만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내에서".. 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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