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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근재공부 처음해보는거라 쉬운부분같은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책임근재 약술 및 사례문제 답안작성 연습반 문제중에 근재부분p12의 2번문제에서 장해일실수익 구할때 요양종료~기대여명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곱해져있는데 기대여명~취업정년, 정년이후~ 가동만료구간에는 노동능력상실률100%가 곱해져 있지 않아서 100%가 왜 빠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의 배책부분 손배금 산정연습에서 p12 (5-4) 에서는 장해일실수익 구할때 여명단축 되었는데도 단축이후~ 가동만료 구간에서는 100%가 곱해져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강효선 2021-09-29 11:52:06
안녕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대여명 전까지는 장해일실수익을 줄 때 장해율이 100%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만큼을 곱한거구요.
여명이 단축된 이후 생계비를 공제하는 취지 사망이나 다름 없다고 보는 거니까 어차피 사망하면 상실률은 100%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곱하던 안 곱하던 상관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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