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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오한나 교수님께

모의고사ㅡ무상 공제액에서.. 손배의무자가 미리 지급한 형사합의금 5000만원이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갈쳐주셨는데요.. 형사합의금을 '이미 지급된 손배액'으로 봐야하나 그냥 샤킹으로 봐야하나 고민스럽습니다. 민사합의금하고 형사합의금은 별도일텐데요. . 뭐 실현실에서는 민형사 퉁쳐서 한번에 하기는 하지만요
댓글 1
오한나 2021-07-30 15:28:50
무보험상해건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사가 약관규정으로 보상후 청구권을 대위하게됩니다. 형사합의금이든 위자료이든 항목불문 공제합니다. 추후 구상시에 문제가되므로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굳이 따질필요없이 공제 하는 것입니다.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금으로 보니 실무적으로도 무조건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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