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오한나 교수님께

무면허인 종업원이 기명피보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사고부담금은 기명피보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알겠늕데

 

무면허인 종업원에 사고부담금을 구상하는 것이 맞나요??  예쓰 오어 노로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오한나 2021-07-28 14:19:13
No.
종업원 의 무단운전이므로 사고부담금 납부없이 전액 무면허무단운전자에게 구상합니다. (사고부담금 납부건은 초과액은 보험처리가되는것이고 사고부담금부담안하는 무면허는 전액 구상) 무단운전자는 피보험자가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관리자 2021-07-27 17:06:19
안녕하세요 :) 미래보험교육원입니다.

교수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내일 중으로 답변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