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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교수님

문제풀이 강의 교재(266페이지) 문제에서 요양보상은 요양보상최저가입 금액이하라 비례보상한다고 나와있는데 휴업 장해보상은 왜 두가지 방식으로 풀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들었을텐데 기억이 안나요 ㅠㅠ
댓글 1
강효선 2021-07-19 15:48:06
안녕하세요~장해보상은 왜 두가지를 풀이 했냐고 하셨는데.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으나.

장해.휴업보상은 특례라는 말이 없어도 당연히 보험에 가입된 임금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금액에서 비율이 삭감(부보비율60프로로 적용하라고 전제되어 있음)되서 적용되어야죠..
부보비율 전 금액을 같이 기재해드린 이유는 el이 있다면 손익상계할 때 실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빼야 면책사항 중 재해보상특약에 따른 보상액이 재해보상관련법령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있기 때문에.
재해보상금 다 풀고 나서 별도로 이 부분의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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