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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교수님께(모의고사2회차 낚시어선 책임비율 관련)

강의에서는, 낚시어선간 책임비율 6:4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적호에 손해액 100%를 배상청구할 수 있는 건 부진정연대책임 법리에 따라 당연하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까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 100% 전부를 보상해줘야 하는 것인지는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험약관에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하여 손배청구를 받은 금액 전부를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다른 얘기이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지문에 어선간 책임비율이 주어져 있다면 재판이나 화해에 의해 비율이 확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청구한 손배금 전체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보험사 입장에서 "내가 왜 나머지 40%까지 보상해 줘야 해??" 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ps: 또 분명히 '생각을 너무 깊게 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건 시간낭비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글쓰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니 귀찮더라도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강효선 2021-07-03 12:07:46
이건 생각을 깊게 하는 문제가 아니구요..
기본개념과 약관의 보상손해를 가지고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상법 및 약관에서는 보험자의 대위권에 따른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이 지급하면 구상권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의도대로 문제를 풀어 주셔야 합니다. 각 사의 비율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을 전부 청구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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