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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오한나 교수님께

몇달을 공부하고 몇번을 되풀이해도 아직 머리에 제대로 박히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요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하지않는손해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알겠는데,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 ... 이건 무엇인지... 어차피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인데 말이죠 사망보험금이라면 보험금청구권자는 유족(상속인)이 될 테니 이해를 하겠는데 약관상 보상하지않는손해에는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상해'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보험금청구권자도 피보험자일텐데 굳이 보험금을 받을 자라로 규정해 놓은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굴려보면...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단순 부상이 아니라 사망, 부상, 장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가보다.. 그래서 '사망사고의 보험금을 받을 자'는 상속인이니므로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금을 받을 자'를 별도로 규정해 놓은 건가 보다... 이게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요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오한나 2021-07-02 12:23:19
네 엄청 깊이 생각하시는군요. ~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같아요^^ 보험금을 받 을자 를 사망 상속인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어요,예를 들어 중상환자나 두부손상환자 등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상자 본인이 합의권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받을 수 도있고, 일단 약관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자 상해로 표현하고 보험금 받을자로 정한 것으르 생각하시면 편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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