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답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지급한 1천만원의 보험금을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예를들어, 치료비 1천발생, 기타 배상항목의 합계액 1천 발생, 피해자 과실 20% 라고 하면,
구내담보에서 min[1천, 한도500가정]= 500지급
이후 본 담보에서 min[(1,600만 실손해-지급한 500만원의 보험금)-ded, 한도-ded]= 1100 지급...
그럼 두 담보 합계액은 1600만원으로 피해자의 실손해액과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대로 치료비 실손해액을 빼버리면,,,,
구내담보에서 min[1천, 한도500가정]= 500지급
이후 본 담보에서 min[(1,600만 실손해-치료비에서 과실상계된800만원 손해)-ded, 한도-ded]= 800 지급...
그럼 두 담보 합계금액이 1300밖에 안됩니다. 피해자의 어쨌든 실손해는 1600((치료비+기타)*피보책임제한비율)인데
오히려 실제손해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득을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구내담보에서 과실 많은 피해자의 실제발생한 치료비라도 한도액 내에서 보상해주자는 영업주에게 있어서 필요한 취지인 것이고, 이후 본 담보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빼고 추가로 지급할게 있으면 지급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지금처럼 적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손해를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아주 많으면(사례문제의 마지막 예시처럼)구내치료비의 한도에서 치료비를 다 받게되는 경우가 생기가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효용가치가 큰담보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랄께요. 열공하세요.
예를들어, 치료비 1천발생, 기타 배상항목의 합계액 1천 발생, 피해자 과실 20% 라고 하면,
구내담보에서 min[1천, 한도500가정]= 500지급
이후 본 담보에서 min[(1,600만 실손해-지급한 500만원의 보험금)-ded, 한도-ded]= 1100 지급...
그럼 두 담보 합계액은 1600만원으로 피해자의 실손해액과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대로 치료비 실손해액을 빼버리면,,,,
구내담보에서 min[1천, 한도500가정]= 500지급
이후 본 담보에서 min[(1,600만 실손해-치료비에서 과실상계된800만원 손해)-ded, 한도-ded]= 800 지급...
그럼 두 담보 합계금액이 1300밖에 안됩니다. 피해자의 어쨌든 실손해는 1600((치료비+기타)*피보책임제한비율)인데
오히려 실제손해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득을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구내담보에서 과실 많은 피해자의 실제발생한 치료비라도 한도액 내에서 보상해주자는 영업주에게 있어서 필요한 취지인 것이고, 이후 본 담보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빼고 추가로 지급할게 있으면 지급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지금처럼 적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손해를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아주 많으면(사례문제의 마지막 예시처럼)구내치료비의 한도에서 치료비를 다 받게되는 경우가 생기가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효용가치가 큰담보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랄께요.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