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의 권한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보험자가 작성한 별도의 영수증이 없다면)교수님께서 귀는 없고 입만 있는 사람? 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대략적으로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리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개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22 13:14:08
답변드립니다.
보험설계사의 권한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만), 보험증권교부권이 있는데 보험증권교부권이 권한인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의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가져다 드려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동시에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이에 대한 정답은 보험설계사에게는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는 있지만 고지수령권은 없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서 보험설계사는 입만 있고 귀는 없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보험설계사의 권한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만), 보험증권교부권이 있는데 보험증권교부권이 권한인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의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가져다 드려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동시에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이에 대한 정답은 보험설계사에게는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는 있지만 고지수령권은 없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서 보험설계사는 입만 있고 귀는 없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공부하다보면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ㅎㅎ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