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 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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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중에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Q.1)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인 OO아파트 (피보험자 : OO 아파트) 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501 호, 1502호 입주민이 다친 사안에서 입주민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로써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인건지
아니면 신배책 특약 처럼 타인 조항이 없으므로 다 보상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학원에서수강중인 지인에게 들어보니 위 경우일 때에는 입주민도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배상책임의 대상이 아니고 교차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여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Q.2)
근로자가 본인 사업장에서 근무중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재해에 제 3자의 과실이나 개입이 없이
본인 사업장에서 오롯이 업무중 재해를 입어서 다친 경우에도 사용자배상책임특약 보험금을 정할 때
동일하게 금번 변경된 판례를 적용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실 때 천천히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