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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정원석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김동언
조회
949
등록일
2022. 06. 21
추천
0
1차사고로 좌측 손목을 잃고 60%를 인정받고 2차사고로 좌측 견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경우 30% 그대로 인정하는건가요??
댓글
1
개
정원석
2022-06-21 16:07:18
안녕하세요. 정원석 입니다.
1차사고로 이미 1상지 한도(60%)에 도달하였기 때문에(보험금을 받았던 받지않았던 관계없음) 2차사고에서 동일한 1상지인 견관절에 대해서는 30% 후유장해를 받았다하더라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남은기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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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고로 이미 1상지 한도(60%)에 도달하였기 때문에(보험금을 받았던 받지않았던 관계없음) 2차사고에서 동일한 1상지인 견관절에 대해서는 30% 후유장해를 받았다하더라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남은기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