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과실상계후 공제설에서 공제후 과실상계로 바뀌었다는데 이번에 시험 들어갈때 바뀐 내용인 공제후 과실상계로 풀면 되는건가요?..
댓글 1개
강효선
2022-05-19 14:17:04
산재보험금 손익상계를 말씀하시는거죠?출제자의 의도를 알수없으니 결론을 내릴수없습니다.출제자가 판결을 모를수도있기때문입니다.그렇기때문에 바뀐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문제로 안낼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전원합의체니 알겠죠~그래서 판결번호를 언급하고 그에 따라 산정하라고하면 그렇게 산정하면 될것이고.그런 내용없이 출제가되면 고민인데.전원합의체언급하고 바뀐내용으로 쓰면될것같다고 3월강의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
5월문풀을 들으신다면 해당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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