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제5장_보험의 모집>파트에서 p.197_28번과 p.243_177번이 같은문제인데 정답이 다른이유가 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8번의 선지2번 : 보험대리점이 등록 당시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모집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취소사유X)
-> 등록 당시 다른 보험대리점의 모집 이외의 종사자이므로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여부와 관련X
(헷갈렸던 참고부분.. 등록취소 사유 :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 법 제8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통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177번의 선지1번 :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대리점이 된 경우(취소사유O)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교수님 질문 드릴때마다 자세하게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 제88조 제1항 보험대리점의 필수적 등록취소사유 중
제2호 '등록 당시 제8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여기서 법 제87조 제2항 보험대리점 결격사유를 보시면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은 포함되지만
**보험대리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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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여러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독립보험대리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