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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판례 p.394, 4-1판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인보험계약(상해보험인경우)

우발적인 사고, 외래의 사고 증명책임의 소재는 보험금 청구자 라고 써져있는데 그 아래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를 증명해야 한다고 써져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1. 먼저 보험금 청구자가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임을 증명하고

2. 보험자가 '이건 고의사고이니 면책이다' 라고 증명해야하는것인가요?

 

보험금 청구자, 보험자가 동시에 증명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보험자가 먼저 증명하면 면책이고 보험금 청구자가 먼저 증명하면 보험금 지급 이렇게 되는것인가요?

 

만약 보험자가 고의사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생기니 보험금 청구자가 고의,우발적인 사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4 18:17:21
답변드립니다.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면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본서 128페이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서 의의에 보시면, 면책사유란 보험기간 내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일정한 원인으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지적하신대로 보험사고임을 보험계약자측에서 증명하고 보험금을 주세요하고 청구하면 보험자는 면책이니까 못줘요하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판명되지 않으면 당연히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역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사고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사유냐 아니냐를 결정하는게 순서입니다.

일단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발생하는데 보험자에게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자가 면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계약자측에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증명하지 못한 자가 결국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부분 질문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공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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