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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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41회 5번 - 1번선지

: 보험중개사와 보험설계사는 위임 받으면 의사표시 수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2) 40회 16번 - 1번선지

: 이 문제가 모두정답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 선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가장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39회 18번 - 4번선지

: 선지에서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계약법 책에는 그렇게 제시되어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4 19:01:10
보험짱님을 현재 보험계약법의 공부량이 많이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문제를 질문하는 것을 보면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에는 출제가 잘못되었음에도 정답을 수정하지 않는 문제들이 매년 3문제 정도됩니다. 참고로 내가 저술한 보험계약법 기출문제집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교재를 한번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4 18:58:38
답변드립니다.
질문을 올릴 때는 아무리 시간이 아까워도 최소한 해당 내용을 서술해 주어야 내가 읽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 번호만 올리면 내가 해당 내용을 찾아 봐야 하는데 나도 답변올리는 시간이 엄청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보험자와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대리상이다. 乙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丙은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① 甲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고지・통지의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乙과 丙은 그러한 권한이 없고, 특별히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 및 통지를 수령할 수 있다.

해설 : 주어진 지문에서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하여야 한다. 첫째, 甲은 보험자와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대리상이라고만 서술하고 있을 뿐 여기서의 보험대리상이 체약대리상인지 중개대리상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현행 상법에서는 보험대리상 위탁계약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상법상 보험대리상의 4가지 권한을 모두 부여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여기서는 체약대리상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乙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라고만 서술하고 있는데 이에는 보험자를 위한 중개대리상과 중립적 지위에 있는 보험중개사가 있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乙은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라고 서술하였다면 중개대리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표현이 없으므로 중개대리상과 보험중개사 모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丙은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丙은 보험설계사를 의미한다(다만, 일부 학자는 이를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대리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① 甲은 체약대리상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고지・통지의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乙인 중개대리상이나 보험중개사와 丙인 보험설계사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乙과 丙이 특별히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 및 통지를 수령할 수 있다는 부분은 틀린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乙 중에 보험중개사는 보험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위임을 받아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 및 통지를 수령한다는 표현을 성립할 수 없다. 아울러 丙인 보험설계사에게 특별히 위임을 하여 고지 및 통지수령권을 부여한다는 말도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 지문도 틀린 정답으로 하여야 하지만 확정답안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도 이 문제를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 지문입니다. 그러므로 확정답안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저술한 기출문제집에서는 이 지문도 틀린 정답으로 복수정답을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서술했습니다.

답변 2)
약관의 유・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계속보험료 지급지체의 경우 보험자의 최고 후 해지권 행사의 법규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납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납입유예기간을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해지예고부 최고약관은 무효인 것으로 본다.
가답안은 4번으로 하였으나 확정답안은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처리함)

해설 : 지문 ④에서 계속보험료 지급지체의 경우 보험자의 최고 후 해지권 행사의 “법규”란 의미에 대하여 출제자는 “상법 제650조 제2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납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납입유예기간을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해지예고부 최고약관은 무효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법 “제655조”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법에서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의 제한적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해지예고부최고약관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문 ④는 상법 제650조 제2항만 보면 해지예고부최고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약관이므로 무효처럼 보이지만 상법 제655조의 제한적 소급효까지 고려한다면 해지예고부 최고약관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자는 일관되게 해지예고부 최고약관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도 무효 또는 실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결국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라고 인정함으로서 정답이 없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지예고부최고는 무효다라는 것이 출제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판례에서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인정하고 있고 논리적으로도 당연히 유효하다고 하여야 하는데 형식논리에 치우친 출제위원들이 자기들의 주장만 하는 개소리다라고 주장합니다.

답변 3)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내가 저술한 보험계약법 기출문제집에 보시면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인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문 ④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그런데 지문 ④에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지문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지문으로 하였어야 한다.
확정답안 ③, ④번도 틀린 문장이므로 정답으로 하여야 함

그러므로 이 문제는 복수정답으로 인정하였어야 하는데 출제위원이 뭔가 홀려서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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