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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엄법 38강, 5장 제 3.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1:05:00 에 설명하시는 피보험자 동의의 철회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서면동의에 의하여 그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보험수힉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2.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의 호룍이 유지되는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번과 2번이 서로 상충되는것 같은데 만약 질문이 아래와 같으면

Q) 피보험자는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임의로 철회 할 수 있다 / 없다 

 

답은 다수설에 의하면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것인가요? 

단순히 철회 할 수 있다/없다에 관한 답은 없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혹 제가 착각하고 있는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31 18:38:24
답변드립니다.

시험문제가 학설을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관이나 보험업법에 있는 철회규정을 질문하는 것인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조심할 것은, 상법에는 보험계약의 철회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자신이 피보험자가 되는 것에 동의한 피보험자는 자신이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냐 없느냐는 문제는 약관과 보험업법에서는 가능하다라고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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