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이 입니다,
1. 순음청력검사로 청력장애를 평가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6분법을 사용합니다,
(500, 1000, 2000, 4000Hz)를 기준으로 (A+2B+2C+D) / 6 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시력검사에서 FC의 경우는 30cm, 40cm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눈앞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30cm, 40cm 던 크게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안전수지(FC)의 경우는 후유장해를 평가시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시에는 일측일 경우 일측눈 상실로 평가합니다.
(완전히 안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걸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장해율 과 노동능력상실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