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re] [의학] 순음청력검사 - 4분법

안녕하세요? 박진이 입니다, 1. 순음청력검사로 청력장애를 평가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6분법을 사용합니다, (500, 1000, 2000, 4000Hz)를 기준으로 (A+2B+2C+D) / 6 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시력검사에서 FC의 경우는 30cm, 40cm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눈앞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30cm, 40cm 던 크게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안전수지(FC)의 경우는 후유장해를 평가시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시에는 일측일 경우 일측눈 상실로 평가합니다. (완전히 안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걸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장해율 과 노동능력상실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댓글 0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