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순음청력검사 방법으로 3분법, 4분법, 6분법이 있는데,
현재 6분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지만, 4분법계산은 3보험에서 출제된 바 있는데,
3보험의 A선생님은 제시된 frequency(500, 1000, 2000, 4000Hz)를 기준으로 (A+B+C+D) / 4
3보험의 B선생님은 4000Hz를 제외하고 (A+2B+C)/4로 설명하시더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시력검사에 있어 FC에 대해 써야 할 경우,
1) 3보험에는 장해분류표에 "30Cm이내에서 손가락을 개수 셀수 있을정도"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2) 의학에서도 30cm이내에서 써도 될런지요? 의학학습 중 40cm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기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