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과 관련 없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취급업자의 운행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유자 책임은 없으나 보유자가 운행에 관여한 경우에는 보유자책임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유자에게는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보험이 할증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보유자 보험사는 운전한 취급업자에게 구상을 하는걸까요?? 구상을 한다면 할증된 부분은 다시 소급해서 할증미적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이 경우 취급업자 보험으로 대인배상 2 (운전자범위제한 특약의 면책제외사유 해당 또는 전 담보인경우 개별적용에 의해 보험처리시) 취급업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대인2 부분을 구상하더라도 이미 내차의 대인배상1 피보험자로서 보험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할증은 그대로 적용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액을 구상해올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무보험자동차상해와 같이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해오는 건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을 때는 할인 유예적용을 합니다.
보유불명자동차에 자차처리를 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구상을 해올 수 없기 때문에 내 책임이 없더라도 금액(30만원)초과시에는 할인 유예처리하고 있고요. 구상건이라고 해서 모두 할인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 할증이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사의 보험요율 관리파트에 물어보심이 좋을 듯하네요.
그런데 수험용으로 이정도의 할인할증 문제는 매우 실무적이므로 절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