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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제3보험] 장해분류

안녕하세요, 장해분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구운동장해 1년 뒤 평가 대상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주시야범위 및 복시)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알겠는데,

   뚜렷한 조절기능장해(조절력1/2감소)도 1년뒤 평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2. 외모의 추상장해시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치는 경우
   얼굴과 머리에 걸쳐있는 경우 얼굴은 1, 머리는 1/2을 추상으로 산정하는 것 알겠는데,

   얼굴과 목에 걸쳐있는 경우도 얼굴은 1, 목은 1/2을 추상으로 산정하는지 분명히 알고 싶어 문의드려요.

 

3. 정신행동장해의 외상 후 간질과 뇌전증(간질)의 차이점
   1) 정신행동장해의 보상대상은 기질성장해와 외상후 간질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뇌전증(간질)은 비외상성 즉 기질성 간질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외상후 간질도 정신행동장해의 보상대상이 되므로,

      평가 또한 상해 후 18개월 뒤에 이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댓글 1
정원석 2023-01-10 08:17:06
안녕하세요.
약관은 확대 해석하여서는 안됩니다.

1. 조절기능 장해는 외상 또는 진단일로 부터 1년 이후에 평가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신체부위(눈의 장해)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총칙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것 입니다.

2. 맞습니다. 얼굴과 목 또는 머리에 걸쳐있는 추상의 경우 목과 머리는 1/2로 평가합니다.

3. 1)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상해 뿐 아니라 질병 후유장해의 경우에도 동일한 장해 분류표를 사용합니다. 그러하다보니 상해든 질병이든 이에 맞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평가가 가능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역시 총칙에서와 같이 평가합니다. 약관은 확대 해석하면 안됩니다.


올해 시험 일정이 많이 당겨졌네요.
열공하시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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