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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제3보험] 자살의 경우 지급책임

안녕하세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우 지급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근까지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보험소멸로 알고 있었는데,

약관32조의 "보험을 지급받을 목적의 고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라는 견해를 접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정원석 2023-01-10 07:48:23
안녕하세요. 정원석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우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모두 2년 이내의 자살(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의심의 여지가 전혀없는 명백한 자살)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면책)

말씀하신대로 자살의 경우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중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가 추가되어 고의사고 유발의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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