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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오한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에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확정판결 금액으로 받을떄

판결금 기준으로 자기가 과실이 50%면 상대방 대인에서 50%받고 50%못받은것을 우리회사 자기신체사고로 청구할 수 있다 하셨는데

 

약관 문구로는 실제손해액 개념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이라고 되어잇는데

결국 설명대로 받는거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대방 50% 공제하고 자기 과실분이 들어간 손해액에 대해 회사로 부터 받는 다는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결국 과실상계 후의 확정판결금액을 받는느낌으로 이해가 되어서 약관의 문구와 그 설명의 부분이 일맥상통하게 와닿지 않는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댓글 1
오한나 2022-12-26 16:37:43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은 실제손해액+비용-공제액이지요. 자손의 실제손해액은 지급기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금을 과실상계적용하지 않은 실제손해액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자, 먼저 내가 5:5 사고로 부상을 입었어요. 과실상계하지 않은 손해액이 1000만원이라고 했을때, 가장먼저 대인배상으로 50%를 보상받지요. 종결이 된 다음에 자기신체사고를 최후에 계산해서 지급받습니다.
이때 자손 지급보험금 산정식에 의하면 내가 입은 손해로 과실상계하기 전 금액(이 금액은 약관의 금액일수도 있고 ,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때의 소송은 대인보상회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판결받은 금액이겠지요..이금액을 무과실로 다시 환산") 에서 이미 지급받은 대인배상금액을 공제해줍니다.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니 내 무과실 손해액 1000만에서 500만원을 빼면 500만원을 자기신체사고로 지급할수있지요. 다만 이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신체사고의 부상급수 한도내로 잘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50% 공제하고 자기 과실분이 들어간 손해액에 대해 회사로 부터 받는 다는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 이부분은 최종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고, 계산 절차상으로는 무과실로 산정한 전손해액(지급기준 또는 확정판결상관없이)을 지급하는 것인데 계산식상 공제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중이득 또는 실손이상으로 보상해주지 않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기신체사고의 목적이 대인배상에서 받지 못하는 손해액을 보전해주기 위함이고 그 계산식이 실제손해액에서 이미 받은 대인보상금을 공제한 것만 지급하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실제손해액 개념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실제손해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손해액+비용-공제액"을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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