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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판례 373페이지 3-7에서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었던 시점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이

계약체결 시점에 단체보험에서 규약이 구비되어있지 않더라도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게되면 단체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다는 말인가요?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무효였던 계약이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7 23:17:41
답변드립니다.

단체보험에서 규약으로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단체보험이지만 규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단체의 구성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의 서면동의는 보험계약체결 시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받은 서면동의는 무효입니다.

보험계약체결 시에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인 계약은 나중에 추인하여도 역시 무효입니다. 이 규정은 절대적 강행법규이기 때문입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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