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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판례 p.328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p.308 4번 판례에 따르면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13-2 판례에서는 같은 절취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5 19:09:55
답변드립니다.

308페이지의 판례는 해당 자동차를 절취한 자가 해당 자동차를 돌려줄 의사가 없이 절취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고
328페이지의 판례는 친구들의 계모임에 참석한 개인택시운전자가 계모임이 마무리될 무렵에 친구 중에 한명이 개인택시운전자의 외투를 빌려 입었는데 그 옷 안에 차량 열쇠가 있었고 개인택시운전자의 동의없이 그 열쇠로 해당 택시를 운전하여 다른 곳에 갔다가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자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지 않아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결국 절취운전이라 하더라도 도둑이 훔쳐가는 것과 다르게 열쇠보관 등 절취운전에 운행자의 책임이 있으면 운행자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운행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열공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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