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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에서 (p.306)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단체보험이 아닌 한 서면동의를 받아도 무효이고 안받아도 당연히 무효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무효이고 심신박약자 자신이 체결하는 자신의 생명보험에서만 유효가 되는 것이 맞나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4 17:35:03
답변드립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가 사망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되면 그 계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반면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사망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유효한 계약은 단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심신박약자가 스스로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되는 자기의 사망보험계약입니다.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내가 죽으면" 이라는 보험은 유효합니다.
둘째는 단체보험에서 그 심신박약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단체이고 피보험자는 의사능력있는 피보험자가 되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입니다.
그렇다면 단체보험이 아닌 타인의 사망보험계약(보험계약자는 아버지이고 피보험자는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인 아들)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효이고 안받아도 무효입니다.

결국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자신이 보험계약자이고 자신이 스스로 피보험자가 되는 자기의 사망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다른 사람이 보험계약자이고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단체보험이 아닌 한 무효가 됩니다.

질문한 마지막 정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열공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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