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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甲은 乙이 소유한 창고(시가1억원)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보험금액 1억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 기간 중 해당 창고 에 화재가 발생 하였는데 화재사고 당시 甲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1천만원 지출 하였고 , 乙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3천만원 지출하였다.

④위사고로인하여 乙에대한보상액이 8천만원으로 책정될경우 A보험회사는 甲및乙이 지출한 비용과 보상액을 합쳐서 1억원의 한도에서 부담한다

손해평가사 22번 문제 4번선지입니다. 강의에서 풀어주실때 보상액 8천만원에 손해방지 비용 4천만원을 합쳐서 1억2천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창고의 시가가 1억원 이므로 보험가액이 1억원임을 추정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해야 하나요? 또한 그렇다면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이 보험금액 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의에서 보험가액이 아님에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햇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4 18:00:26
답변드립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본서 196페이지 위에서 밑으로 7번째 줄에 보시면
"상법에서는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보험가액이 아님에 주의)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보험가액(시가 1억원)과 보험금액(1억원)이 동일하므로 전부보험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동일하므로 1억원의 한도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이 것이 보상액입니다.

아울러 갑은 보험계약자이고 을은 피보험자이므로 둘 다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되고 이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으로 각각 1천만원과 3천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은 4천만원이 됩니다.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보험가액이 아님에 주의)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상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방지비용 4천만원과 보상액 8천만원의 합계액인 1억2천만원이 보험금액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문제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동일한 전부보험으로 출제하였지만 만약에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적은 일부보험으로 출제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보험가액 1억원에 보험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여 가입하였다면 지문 4에서 보상액(보험금을 의미함)이 8천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례보상하므로 전손사고(손해액이 1억)가 나더라도 보험금인 보상액은 5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손해방지비용 4천만원과 보상액 5천만원을 합한 금액이 보험금액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액을 초과한다고 하여야 맞는 문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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